방치했던 ISA 계좌에 예치금이 120만원쯤 있더라구요. 돈 쓸일이 있어서 출금했습니다. 그런데 ISA 계좌라 중도 인출 시 불이익도 감수는 해야하는데요. 인출하면서 약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ISA 계좌에서 출금하려면 전용 메뉴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ISA 중도출금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도인출 가능한 금액이 확인됩니다.

중도인출가능금액이랑 출금가능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중도인출가능금액이 실제로 이체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출금신청금액을 입력하고 입금계좌를 선택합니다.

지정이체계좌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지정이체계좌 등록은 금방합니다.

ISA 중도인출 신청 시 유의사항은 ISA 종류별로 다릅니다. 우선 신탁형과 일임형은 중도인출하면 각종 비용이 부과될 수 있으니 중요하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중개형 계좌는 수수료에 대한 고지는 없습니다. 대신 중도인출시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라는 사항은 눈여겨 볼만한 부분인데요. 이게 무슨말이냐면 ISA 계좌는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 할 수 있는데 저처럼 중도에 120만원을 인출하면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연간 2000만원까지 운용할 마음이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중도에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빼버리면 그 1000만원을 다시 넣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해당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중개형 ISA는 매일 새벽 5시부터 오후 11시59분 사이 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시 중도인출이 완료되어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