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내용 정리

아직 내 집을 가져본적 없는 신혼부부 입장에서 10.15 부동산 대책 내용과 영향을 정리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범위 확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범위가 넓어졌다.

대상
서울 전체,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내 집 마련 지역으로 하남시를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남이 포함됐다.

10 15 규제 지역

주담대 LTV 40%

무주택자의 주담대 LTV가 기존 70%에서 대폭 40%로 낮아졌다. 유주택자는 LTV 0%로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다만 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대상이라 여전히 LTV는 70% 유지된다. 대출 한도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변하는 건 없다.

신용대출 1억원 초과 보유 시 주택 구입 제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영끌을 할 때 신용대출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신용 대출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1억원 미만으로 잡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기간 제한이 1년간이니까 1억원 신용대출을 미리 받아놓는 방법도 있겠지만 미리 받아놓으면 1년에 이자만 600만원씩 나갈거라 부담은 있을 거 같다.

주담대 최대한도

주택가격(시가)대출한도
15억원 이하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4억원
25억원 초과2억원

최대 대출한도는 6억원이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

스트레스 금리 3%로 상향

스트레스 금리 상향으로 최대 대출 가능액이 3000만원 가량은 낮아질 수 있을 거 같다. 다만 애초에 6억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생각은 거의 없긴해서 해당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청약 추첨제 무주택자 비율 적용 차등

규제 지역 내 청약 추첨제에서 무주택자에게 75%의 우선권이 부여된다. 현재 하남 지역에서 교산 청약을 계속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선 유리한 변화 같다.

소유권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된다. 규제지역에선 전세끼고 집을 매매할 수 없다. 우린 갭투자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신경쓸 부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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