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내 집을 가져본적 없는 신혼부부 입장에서 10.15 부동산 대책 내용과 영향을 정리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범위 확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범위가 넓어졌다.
| 대상 |
| 서울 전체,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내 집 마련 지역으로 하남시를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남이 포함됐다.

주담대 LTV 40%
무주택자의 주담대 LTV가 기존 70%에서 대폭 40%로 낮아졌다. 유주택자는 LTV 0%로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다만 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대상이라 여전히 LTV는 70% 유지된다. 대출 한도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변하는 건 없다.
신용대출 1억원 초과 보유 시 주택 구입 제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영끌을 할 때 신용대출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신용 대출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1억원 미만으로 잡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기간 제한이 1년간이니까 1억원 신용대출을 미리 받아놓는 방법도 있겠지만 미리 받아놓으면 1년에 이자만 600만원씩 나갈거라 부담은 있을 거 같다.
주담대 최대한도
| 주택가격(시가) | 대출한도 |
| 15억원 이하 | 6억원 |
|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4억원 |
| 25억원 초과 | 2억원 |
최대 대출한도는 6억원이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
스트레스 금리 3%로 상향
스트레스 금리 상향으로 최대 대출 가능액이 3000만원 가량은 낮아질 수 있을 거 같다. 다만 애초에 6억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생각은 거의 없긴해서 해당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청약 추첨제 무주택자 비율 적용 차등
규제 지역 내 청약 추첨제에서 무주택자에게 75%의 우선권이 부여된다. 현재 하남 지역에서 교산 청약을 계속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선 유리한 변화 같다.
소유권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된다. 규제지역에선 전세끼고 집을 매매할 수 없다. 우린 갭투자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신경쓸 부분은 아니다.